신고유형에 '빗물받이 막힘' 추가...10월 15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에 이날부터 안전신문고의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등 신고 유형에 ‘빗물받이 막힘’을 추가해 안전신문고에서 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특히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막힌 빗물받이’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앱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한편 행안부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지자체에 지난 20일 협조 요청을 했으며, 국민이 신고하는 빗물받이 막힘 현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난해 말 하수도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를 요청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 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명균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관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협업사례와 같이 도시침수 등 여름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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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