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88,04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으로 이 중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연금․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신청을 받거나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며, 8월 신규 보호자격 취득(책정),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시는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지급대상자에게 문자, 우편 등 개별 연락을 실시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기에 이번‘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복지취약계층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후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 미추홀콜센터(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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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