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민간주도 시대를 대비한 법령 개정추진

  • 조한열
  • 발행 2021-08-17 10:04
계약방식 도입,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 제도 마련
국가우주위 지원 사무기구 설치 포함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하여 마련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의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신설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9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개발관련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동 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유입을 촉진하고,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출연연, 공기업, 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활용하게 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하여 국가 보유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협약을 통한 R&D방식으로만 수행하였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업이윤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하였다.


다만, 정부가 직접 기업과 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해야 하므로, 양산이 가능한 기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 전략기술이자 최첨단 기술인 우주기술은 개발 난이도에 비해 수요가 제한적으로, 우주신기술 지정시 입찰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유통, 인력 및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지원방안과 함께, 우주 산업의 핵심요소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주개발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의 지원, 성과의 제공, 시험장비의 지원 및 회계상담 등을 지원 등을 포함하였다.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의 근거도 명시하였다.

국무총리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도 마련하였다.

우주정책이 과거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 안보, 산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사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에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금년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었다”며,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하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기회를 잘 살려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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