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법인 설립기준 강화

  • 조한열
  • 발행 2021-08-17 10:43

해양수산부는 농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17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어업법인 제도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어업인들의 협동을 통한 수산업 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그간 양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그 결과 2020년 7월 말 기준 5,423개의 어업법인이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원 등기소가 제출 서류만 확인하여도 법인설립이 가능해 부적격 법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법인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들이 많아 어업법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불법 부동산업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업법인 설립 시 신청인이 지자체에 먼저 이를 신고한 뒤 지자체가 어업인 요건 충족 여부, 사업범위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부적격 법인의 설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어업법인이 자체적으로 설립을 통지해야하는 의무는 폐지하되, 지자체에서 어업법인 설립을 신고 받은 뒤 해양수산부에 어업법인 설립신고를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 조항은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어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시에는 법인의 경영관련 자료(과세자료, 부동산거래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어업법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조항은 공포 후 9개월 뒤인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지를 활용하여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를 이용·전용한 부동산업은 농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 등을 신설한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인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통해 어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앞으로도 어업법인이 주요 수산업 생산자단체로서 어촌활성화, 어촌소득 증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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