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29.3%로 가장 많아…음악·영화·연극·미술 뒤이어
# “공연이 끝나고 휴식기가 생기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 일(예술활동)을 구해야 해서 힘들었는데, 이제 실직을 했을 때 본업(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대감독 A씨)
# “출산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예술인들도 일반 회사원처럼 출산전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연극배우 B씨)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8개월만에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로 6만 여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1일 기준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는 6만 905명으로,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방송)연예 29.3%, 음악 12.8%, 영화 12.6%, 연극 9.7%, 미술 6.3%, 국악 4.2% 순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는 총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10만 1996건에서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격 여러 건 취득하거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취득한 건수 등 중복된 건을 제외한 수치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현황을 살펴보면 (방송)연예가 29.3%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활동별로 실연(45.2%), 창작(31%), 기술지원(23.7%) 순이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문화예술분야별 비중이 높은 (방송)연예, 음악, 영화 등 분야의 예술인들이 대부분 실연활동을 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2%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29.8%, 40대 21.2%, 50대 9.9% 순이었고, 60대가 가장 적은 2.9%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이 68.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경기 10.6%, 부산 2.8%, 경남 2.0% 순으로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으로 밝혀졌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현황으로는, 기존에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해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사업장이 2000곳으로 61.5%를 차지했고,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 신고한 사업장이 1228 곳으로 37.7%였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업장 2909곳을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피보험자 없이 예술인 피보험자만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인 61.5%를 차지했고, 1~4명 18%, 5~29명 13.9%, 300명 이상 5.2% 순이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들은 구직급여 13명과 출산전후급 5명이었다.
특히 이러한 숫자는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 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으로,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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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