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남 해남, 강진군 등 2개 지자체에 국비 876백만원 교부
해양수산부는 전남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해양쓰레기 2,660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비 876백만원을 해남군, 강진군에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전남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계획을 심의‧확정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남군 및 강진군 등 2개 지자체에 처리비용 100%를 지원하게 되었다. 해남군 및 강진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장흥군, 진도읍 등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예상하지 못한 해양쓰레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지원사업’을 통해 긴급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해남군 및 강진군에 처음으로 지원하였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의 대부분은 초목류로 확인되는데, 해양수산부는 해남군(2,600톤)에 858백만원, 강진군(60톤)에 1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에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21년도 해양쓰리기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 자연재난에 대한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에는 신속한 피해복구비 지원을 통해 훼손된 해양경관이 신속히 복원되도록 하고,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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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