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8일부터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적용
사건·사고 경험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4일 이내의 특별휴가도 신설했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면 회복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렸다.
다만 남성공무원에게는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출산한 자녀의 수에 관계 없이 10일의 휴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더욱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오는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일부 가산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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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