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18~49세 1차 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에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청장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제외했던 임신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추진단은 이 권고를 반영해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의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발표하겠다”면서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5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고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 결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 대상으로 제외했던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접종 시행을 권고했다.
이에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임신부·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에 대한 접종계획을 수립한 후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소아청소년·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18~49세에 대한 1차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특히 관련 학회와 안전한 접종을 위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얀센은 1회, 그밖의 백신은 2회접종) 후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접종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과 타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외사례 등을 참고해 타 백신 접종과 최소 14일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백신과 타 백신과의 접종간격을 제한할 과학적 근거가 없고 다른 백신 접종에서도 간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아울러 4분기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접종이나 추가접종 등이 계획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