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전원회의서 표결...주 40시간 기준 월급 206만 74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어 다음날 제15차 회의에서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먼저 18일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격차는 최초제시안 기준으로 2590원에서 제8차 수정안 기준인 775원으로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하한선은 시간급 9820원(2.1% 인상), 상한선은 시간급 1만 150원(5.5%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했다.
차수를 변경해 19일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을 제출했고, 격차는 제10차 수정안 기준 180원으로 좁혀졌다.
제9차 수정안 근로자위원(안)은 1만 20원(4.2% 인상), 사용자위원(안)은 9830원(2.2% 인상)이었다. 제10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안)은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위원(안)은 9840원(2.3% 인상)이었다.
이에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고 판단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간급 9920원(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 조정안에 대해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2.5% 인상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근로자위원(안)은 1만 원, 사용자위원(안)은 9,86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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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