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게차·굴착기도 수소자동차 충전소 이용 가능

  • 박현아
  • 발행 2023-07-20 17:01
산업부, 수소 산업 규제혁신 민관 협의체 개최

내년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 지게차와 수소 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해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신축된 수소충전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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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