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인력 1만명 추가 투입

  • 박진수
  • 발행 2021-09-06 09:09

국토교통부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3일 서울 장지동 동남권 택배터미널을 찾아 택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우선 지난 6월 22일 택배업계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업자들이 투입을 약속했던 분류 전담인력 3000명이 이달부터 투입된다.

이에 더해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1770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간선차량 2202명, 동승인력 1570명, 택배기사 1346명 등 7000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주요 택배 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5일간(9월18∼22일)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아울러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고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분산하기 위해 SNS 대국민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 기사들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추석 전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하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장지동에 위치한 동남권 택배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대비 택배사별 준비사항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노 장관은 택배기사, 대리점주, 택배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추석 대책과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의 철저한 이행은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 이행 완료까지 택배사, 대리점, 종사자가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월 택배 노사 등은 택배물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택배기사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이에 따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타결한 바 있다.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사는 이달부터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해 연말까지 분류작업 개선을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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