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서울시·국세청 등 13개 기관도 과징금 등
해킹으로 27만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학생의 성적정보가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2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 점검, 거버넌스·매뉴얼 정비, 취급자 교육 강화 등의 개선 권고와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조사 결과 ▲자체 개발한 온라인시스템의 접근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한 인증수단 등도 없이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고 ▲접속기록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보유기간이 지난 성적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법 위반행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개정 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5일부터는 과징금 부과 등 더 큰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가 되지 않은 채 유출된 서울시·국세청 등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파일이 전자우편이나 공문에 잘못 첨부되어 발송되거나 ▲합격자 명단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면서 엑셀 파일에 주민등록번호가 숨겨진 채로 함께 게시된 경우 ▲개인정보가 담긴서류를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아 이면지에 섞여 유출된 경우 ▲민간인증 로그인 시 본인인증 오류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된 경우 등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상의 작은 과실로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담당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통해 법령에 근거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