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산단 입주기업·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등 누구나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 유형별로만 공급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다.
특화형 임대주택은 ▲창업지원주택-창업인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등이다.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실이 생길 경우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 요건을 완화한다. 지원주택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격은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 19세∼39세)⋅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기간은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자녀 있으면 10년)으로 하며,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에서 일반, 신혼부부에서 미혼 등 입주계층 변동과 퇴사 등 대상자격 상실 때에도 재계약(자격상실은 1회 한정)을 허용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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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