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와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구리시민 약 32,85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15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소요 금액 90%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구리시가 부담해 지급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구리시민 약 32,262명과 외국인 약 588명 등 총 32,85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의 경우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신용·체크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접수(오프라인)는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리사랑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 개시일부터 4일간은 초기 혼잡 예방을 위해 출생연도 홀짝제를 시행한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이 고통받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상생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며, 오히려 차별 없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위로가 되고 골목상권 활기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7월 29일 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광명시, 안성시와 공동성명을 통해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동 부담해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경기도에 긴급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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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