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건 심의...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이번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건은 모두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672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3건(18일 기준)으로 재심의를 통해 11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으며, 32건은 검토중에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대 2년 동안 긴급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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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