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의결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등도 추가
여성가족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해마다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를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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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