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문..."경찰, 치안 최우선으로 재편...'이상동기범죄' 근절"
"불안감 해소까지 특별치안활동 지속...가석방 허용않는 무기형 도입 추진"
이날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 나선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와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모든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상동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한다.
아울러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는데 그동안의 중환자 관리 중심에서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고,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고자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에 대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