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2주간 실시...지난해 위반율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등 중점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대상 업체는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이 대상이다.
축산물위생영업장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가 해당되며,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은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가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을 철저히 이력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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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