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도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22일 나왔다.
이는 피해자가 없는 교통신호 위반사고는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관할 보건소로 가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 보고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했다.
이 교통사고에 대해 상대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어 상대측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건은 종결됐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돼 공단이 부담한 431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해당 규정에 근거해 A씨의 치료비를 ‘본인과실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신호 또는 지시위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단부담금에 대한 환수를 고지했다.
이에 권익위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공단부담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A씨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니다”며 “공단부담금 진료비 일체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임진흥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건강보험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적용의 제한은 신중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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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