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건전한 금고 설립 유도
2025년 7월부터 3년 간 단계적 상향...특별시·광역시는 20억 원 이상
이에 2028년 7월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특별자치시·시는 3억 원에서 10억 원, 읍면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 원 이상, 읍·면은 2억 원 이상으로 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을 특별시·광역시는 2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 원 이상, 읍·면은 5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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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