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일반 대학도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

  • 박진수
  • 발행 2021-10-28 10:08

정부가 일반대학도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승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역과 대학이 연계·협력·상생하는 모형을 구축해 지역의 핵심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및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

교육부는 지난 2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으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원격 수업의 질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다음달 마련한다.

승인을 받은 대학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국내 대학 단독 석사 학위 ▲국내 대학 간 공동 석사 학위 ▲국내-해외 대학 간 공동학사(전문학사) 학위 ▲국내-해외 대학 간 공동 석사 학위 등 다양한 학사 운영으로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2월에는 고등교육분야 최초의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혁신하며 지역의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일정 지역에 한해 고등교육분야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제도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 대상과 정도를 결정한다. 특화지역 지정 시 최대 6년(4+2)간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문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특화분야의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에는 30개교가 선정되며 405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지역특화분야를 발굴·선정하고, 재직자 재교육 등 지역 내 직업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연계·협력·상생하는 모형을 구축한다.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교육부는 귀농귀촌, 창업 등 원격대학 강의 콘텐츠와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한 노인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또 ‘평생교육법’ 내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통계 결과의 신뢰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실태조사 표본수를 기존 9600명에서 1만 7000명으로 확대한다.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고령자 친화적 플랫폼을 위한 ‘상담 챗봇’을 비롯해 대면상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참여기관 22개를 선정해 노인 미디어교육 지원을 확대한 데 이어 고령층 미디어 강사 신규 양성을 추진한다. 시니어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 시니어 미디어 제작단 활동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재단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센터를 내년에 11개까지 추가 확대하고, 고령층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생활문화센터·국민체육센터 사업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한다.

◆빅3+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지원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를 일컫는 빅3와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에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업,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산하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특별팀(TF)’을 개편해 부처 간 및 산업계-교육계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차·시스템반도체) ▲보건복지부(바이오헬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 등 분야별 간사 부처를 중심으로 경제·산업계 수요 전망을 고려해 인재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사업 연계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한다.

지속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단기 사업을 지속사업 형태로 개편한다. 사업 종료에 앞서 수행기관의 자립화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인재양성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시 혼란을 완화하고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처·사업별로 다양한 사업규정을 통일한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