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센터가 측정한 대중교통 대상 조사...차량 내 노출 환경 고려
국제 권고 0.25%~8.97% 수준으로 확인...기준 초과시 시정·벌칙 예정
이번 검증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측정한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국가표준에 따라 정속 주행 상태에서 차량 내의 인체 노출 환경인 바닥·의자·입석 위치를 고려해 진행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11일 시민센터가 대중교통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검증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측정 결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한 인체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남 충북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언급한 4mG(밀리가우스)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 기준은 60Hz 주파수 대역 기준 2000mG이나 우리나라는 더욱 엄격한 833mG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했다.
또한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해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 시정명령, 벌칙 부과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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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