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방사능 검출 시 추가 핵종검사증명서 요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및 15개 현 27개 농산물 수입금지를 해오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체 농축수산물에 대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검사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농축수산물만 국내로 유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해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안심을 위해 우리 해역 200개 정점에서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모든 품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5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50건과 64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서남해역 5개 지점, 남서해역 1개 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7베크렐 미만이었다”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