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맞돌봄 확산 위해 내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개정안 입법예고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 원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상한)다.
제도 시행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작년에 28.9%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좀더 활성화시켜 맞돌봄 문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이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이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을 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내용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부는 또 고용창출 기업의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 중 (0.25%~0.85%)인데, 기업의 고용 확대 등으로 요율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기업의 고용 증대·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고용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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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