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 개정...조사 대응 권리 보장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에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하여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사전 실태점검(개정 보호법 제63조의2)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도 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관련 조사·처분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사·처분의 공정성·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에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가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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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