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위원 구성이 학칙으로 정해지고, 학생·교직원 등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한 기구로, 지난 2010년 ‘고등교육법’을 통해 모든 대학에 설치를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 법을 개정해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 선임 시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등심위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논의 구조의 균형을 도모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등심위 위원 구성 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와 위원 선임 방법,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의 위원이 요구할 때는 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 회의 참석률을 높이고, 5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송부해 안건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이 아닌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 안건 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해 위원들이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해 대학 측에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의사결정 중인 사항 등 정당한 사유로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 시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학생들이 제기한 대학 내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심위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적극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학생·관련 전문가와 함께 등심위 제도, 대학 회계 구조, 예·결산 등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해 내년 하반기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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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