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결함 조사·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명문화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 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 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차질 없이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담겼다.
다시 말해,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기술 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 대상 학교·학년도, 사용 방법 및 사용 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 및 회피해야 함을 명문화하는 등 심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와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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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