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립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 24일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2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쟁, 재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응 수단인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비상시 반입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 보상과 비상시 반입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가 담겼다.
현행 법률은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에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를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된 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미비했다.
아울러 비상시 국내로 신속하게 농림자원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운송·통관 및 수입 검사 과정에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같은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법률에 손실보상과 관계기관 협조 의무를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전체 공적개발원조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더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농자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들과 농기계·농자재 등 연관 산업 기업들이 함께 해외 진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농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으로, 농식품부는 향후 이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절차와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아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비상시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 우려 없이 적극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강화해 우리 국격을 높이고,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세계 식량문제 극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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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