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평균 44만원... 상반기 근로장려금 9일 조기 지급

  • 박진수
  • 발행 2021-12-09 15:44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 홈택스 메인화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 총 4952억원이 지급됐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3971억원 대비 981억원 늘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였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순이었다.

근로유형별로 보면 일용근로 가구 61만 가구(54.5%), 상용근로 가구는 51만 가구(45.5%)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0만 가구, 9.0%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631억원(53.1%), 상용근로 가구 2321억원(46.9%)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4만 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이하가 28만 가구(25.0%)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4.3%였다.

연령별 지급금액은 60대 이상(1942억원), 20대 이하(1084억원), 50대(878억원), 40대(650억원), 30대(398억원) 순이었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0만 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30만원 미만(32만 가구, 28.6%),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26만 가구, 23.2%) 순이었다.

▲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다. 신청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낸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동시에 시행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는 기존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단독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반기 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하반기에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판단, 내년도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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