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닝가 합의' 이행계획 후속 조치...양국 간 해사분야 최초 문서화된 합의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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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