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 대체 가능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까지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할 때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도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때 1만 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때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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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