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서 배우자·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소규모 산단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가능...내년 3월까지 시행규칙 개정
행정안전부는 28일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난 3분기에 모두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 4월 출범해 달마다 운영하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활용해 규제개선 성과를 이뤘다.
먼저, 소규모 산업단지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해 소규모 단지는 협의회 설립 불가로 각종 지원·관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규제개선을 위해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 농공단지만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체 산업단지로 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전향적으로 규제개선을 검토해 산업단지의 종류와 관계없이 산업단지 면적 5만㎡ 이상 또는 입주기업체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산단의 경우도 관리 사무소 무상임대, 기반시설에 대한 즉각적 보수·개량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앞으로 중수도시설 설치의 자율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물재이용법에 따라 물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했다.
그러나, 설치된 중수도 시설의 활용이 미흡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중수도 설치가 필요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부처 간 조정회의 및 재협의를 거친 뒤 환경부는 내년 12월까지 물재이용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중수도 운영자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관할 지자체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기기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그동안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민원인 불편 해소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 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운용 등에 관해 법원 등과 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PC카페(PC방)를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은 PC방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및 유해매체물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과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PC방의 유해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업소를 제외한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기업과 지자체, 국민과 공무원의 가교가 되어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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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