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로 코로나19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 조정

  • 박진수
  • 발행 2021-12-21 09:12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이 내년 1월 3일로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에 따라 접종증명 유효기간 시행시기도 2주 연기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증명 유효기간 시행 전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해 신속히 3차 접종을 받아달라”면서 “2차 접종자는 쿠브 앱에서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 잔여기간 그리고 3차 접종 방법에 대해서 국민비서 알림을 받게 된다”며 “내년 1월 3일부터는 쿠브 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사진=정책기자단)

방역당국은 당초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를 대비해 20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2차접종 후 6개월로 설정해 3차접종을 독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8세 이상 성인의 3차접종 개시 및 12월 한 달을 60세 이상의 3차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충분한 3차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말연시 방역조치를 강화해 접종증명 유효기간 시행시기를 2주 연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접종증명 유효기간 시행 전 본인의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신속한 3차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접종자는 쿠브(COOV)앱에서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개별 대상자는 본인의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잔여 유효기간 및 3차접종 방법에 대해 국민비서 알림을 받게 되고, 내년 1월 3일부터는 COOV앱 및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에는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으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매일 당일 유효한 2차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심콜(간편콜체크인) 사용 시설로 QR코드 스캔과 같은 전자적인 증명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로 방역패스 확인이 가능하다.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정부 24 등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출력 가능하고 보건소 또는 접종한 병·의원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예방접종스티커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면 예방접종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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