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 추진 및 향수 면세한도 상향 등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추가 발굴
또한 NLL 접경지역에 위치한 특정해역 출어 어선에 대한 불합리한 대면 출입신고 방식을 개선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해 주민편의를 증진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에서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특히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 국민 불편·부담 규제 혁파
서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과제 50건을 선정해 집중 혁파한다.
대표적으로 내년 1월부터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해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결과분석 후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특례를 추진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다.
입·출항시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의 대면신고를 51년만에 비대면 신고로 전환해 1700여척 생계형 어민의 새벽 대면신고 등에 따른 애로를 해소한다.
해외여행자의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해 소비자 구매편의를 증진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해 주민의 편의를 증진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소규모화장실 설치를 허용해 영농인의 현장불편을 해소한다.
외식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해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해 전국 2000여개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지원한다.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을 확대해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을 확대하고, 19세 이상 중증장애 손자·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해 장애 손자·녀 보호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해 지방공항 이용고객 편의 제고와 함께 의료인의 현장 의료를 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을 허용해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에 대응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있는 과제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활력의 큰 변화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방안 117건도 발굴해 적극 개선한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 시장진입을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인력 채용 및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어 산림사업법인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계약에 있어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해 투자촉진 및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300만원(초과)으로 낮춰 자금운용 편의를 제고하고,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해 양봉업 민생애로를 해소한다.
선량한 주의의무 이행시 숙박업주 과징금을 면제하며 불필요한 부담·불편을 야기하는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를 전면 폐지한다.
소프트웨어 조달사업 과업심의위원회 행정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조달불편을 해소하는데, 이에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부담 경감 및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인증이 있으며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표지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를 폐지해 현장체감도 제고 및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파이프와 달리 특정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이음관도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을 만들어 외국과 같이 원활한 신제품 시장출시를 허용한다.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목욕장업에 한해 제조업 등과 같이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을 면제해 에너지효율 증대 및 경영난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시에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를 필요시에만 제출토록 개선해 기술개발기업 행정부담을 경감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기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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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