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뒷받침하고 포용금융 확산…서민 실수요자 보호

  • 박진수
  • 발행 2021-12-23 09:55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안정·금융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포용금융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불균형 선제관리 및 코로나19 대응조치 정상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견지하고, 금융제도 혁신 및 금융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금융역동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연착륙을 유도하고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는 등 금융부문 취약요인을 선제관리한다.

아울러 신사업모델 영위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플랫폼 활용을 활성화해 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정책금융 200조원 공급을 토대로 디지털·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고 ESG 공시 및 투자가 촉진되도록 시장규율체계를 정비하며, 정책서민금융 10조원과 중금리대출 35조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대책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를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질적구조를 개선하며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와 대출 질적구조 개선, 건전성관리 강화조치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상공인·기업 부채는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해 부채리스크를 세밀히 점검하면서 맞춤형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한다.

특히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에 ‘175조원+α’를 투입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때까지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단기자금시장 안정성과 비은행권 리스크 및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는 등 취약요인 관리도 지속 관리한다.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해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역동성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은행·보험·카드의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금융분야 AI·데이터 활용 촉진과 금융플랫폼 구축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기반도 마련한다.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금융보안 규제체계를 합리화하면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2022년에는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및 제도기반 정비를 통해 디지털 진전 및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함께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ESG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재편·M&A 등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창업·벤처 등에 적재적소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여신심사 시 디지털·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며 창업·벤처 지원 및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부문에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 및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및 감사품질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 포용금융과 금융신뢰 확산

금융위는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에서 서민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하면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집중적으로 펼쳐간다.

또한 불법·부당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 및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후생증진 관점에서 규제 및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자산 축적·노후소득 확대도 지원하는데, 취약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범위 및 혜택 등을 확대한다.

자본시장 공정성 및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부문 신뢰 제고에 힘쓰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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