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주기 최대 2년 연장...취약계층 불편 줄어

  • 박현아
  • 발행 2023-12-04 08:06
관련 고시 개정안 1일부터 시행...기초수급자 2만 8000여명 부담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진다.

이에 따라 종전 2~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앞으로는 3~5년 간격으로 받으면 돼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 동안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20년 12월 근로능력평가를 처음 신청해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을 통보받았고, 2년 후 두 번째 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A씨의 내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이면 평가 주기가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되어 3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2020년 12월 첫 번째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비고착, 1단계)을 받았으나, 건강상태 악화로 1년 후 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을 통보받았다. 내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이면 B씨는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된 5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고시 시행으로 내년 기초수급자 2만 8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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