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기간 13년→9.3년로 단축...무탄소 전력 공급 확대

  • 박현아
  • 발행 2023-12-04 18:07
'전력계통 혁신대책' 발표...2036년까지 유연화 전원 비중 2배 확대

정부가 늘어나는 전력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전력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345kV 기준)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출력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의 비중을 2036년까지 62%로 2배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계통 혁신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관계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혁신대책 목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먼저 오는 2026년까지 동해안 발전력을 공급하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적기에 준공하고, 호남 발전력을 해저로 공급하는 서해안 송전선로를 본격 착수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으로 적기건설 기반을 확충하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도입과 인허가 특례 및 수용성을 강화한다. 

지자체 참여를 통해 154kV급 이하 지역내 전력망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이후 정체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대상과 단가 등 조정을 검토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송·변전설비와 도로·철도 공동건설을 사전에 검토해 제도화하는데, 이에 앞서 기 계획된 공동건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계통포화 변전소(154kV 이상)에 연계되는 송·배전망에 접속 신청하는 모든 신규 발전사업 신청에 대한 사업허가를 제한하고, 계통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계통특별관리지역의 계통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를 추진하고 시간대별 발전량 패턴을 반영한 유연한 계통연계 방법도 마련한다. 

재생e·계통 여건에 따라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보급하는 ‘재생e 계획입지’를 추진하며,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입지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사업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내년 6월에 시행한다. 

망 이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력망 알박기 개선을 위한 발전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기설 선로를 교체해 용량을 높이는 공법과 기설 전력망 용량 확대 기술 등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피해 예측 고도화 및 사고·재난 발생시 신속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전력 기반시설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정립한다. 

특히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한한 전력망을 질서 있게 활용하기 위해 계통 포화도를 고려해 발전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 장관은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양적 보급확대에 치우쳐 높은 비용, 계통운영 부담, 부실한 사업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이를 정상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혁신를 지속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