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 사육기간 제한 없애고 할당관세 조기 시행, 종란 수입 등 추진
전라지역 잇따라 AI 확인...8일부터 2주 간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북 육용 종계 농장도 AI로 확진됨에 따라 생산기반 강화, 신선란 수입, 할당관세 조기 시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닭고기는 육용 종계 2개 농장에서 AI가 확진돼 8만 5000마리를 살처분했으나 전체 종계의 1.8% 수준으로, 육계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산란계는 사육수가 7463만 마리로 전년 대비 0.6% 증가해 일일 계란 생산량도 4600만 개로 전년 대비 0.3%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순 이후 특란 30개 기준 7000원을 상회(7045원)하던 소비자가격은 이번 주부터 6779원으로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에 대비해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종계 사육기간 제한(64주령)을 없애고 할당관세 조기 시행, 종란 수입 등을 추진한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 사육지역 특별 방역관리,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조기 시행, 계란유통업체의 과도한 재고 보유 여부를 점검하고, 산란계 살처분 증가가 예상되면 신선란 수입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전북 및 전남지역 가금농장 4곳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했고 발생 시·도의 지역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살처분 대상은 기존 ‘500m 내 모든 축종’ 외에 전남·전북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1㎞ 내에 있는 오리도 추가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중수본은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또 가금농가에서 사육하는 닭, 오리 등이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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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