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 확대 발굴
주민 대피·통제, 위험상황 전파 체계 개선...산림청장 대피권한 강화
먼저, 산사태취약지역과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집중 호우 때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 5000곳에서 4만 5000곳으로, 급경사지는 2만 곳에서 4만 5000곳으로 늘리는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기로 했다.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산지뿐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로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 또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산사태 예·경보 체계는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해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더욱 강화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000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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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