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사 중심 공공 입시상담 지원 늘린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입시정보·성적산출 서비스
또 수능 성적 통지 이후 정시모집 기간 학생과 학부모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입시 상담 학원을 집중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불법 고액 교습비 징수 등 편·불법 학원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먼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접수 마감 시까지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화·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입 상담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을 통해 지원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4년제 대학의 입시정보와 대학별 성적산출 서비스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진로진학 담당 교사를 위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해 고등학교 내에서도 체계적인 대입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45억 원으로 확대해 상담교사단 인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 상담사례 공유 등 상담교사 역량 강화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 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학원 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제보를 내년 2월 16일까지 받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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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