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계획 발표...내년 6월 공급망위원회 설치
공급망 위험징후 조기 파악...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 기금 조성
또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 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경제와 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내년 6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2025년 1월 수립할 계획이다.
공급망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한시 조직인 공급망기획단의 정규조직화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또, 국가·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물자, 원재료 등을 소관 부처가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 등을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지원하고, 정부가 선도사업자의 수입국가 다변화,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경제안보품목 비축 등을 지원한다.
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한 공급망 위험 조기파악 및 선제대응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관세청·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코트라·광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확대한다.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도 도입한다. 기재부가 매뉴얼 표준안을 내년 1월 통보하면 소관 부처는 분야별 매뉴얼을 작성해 운용하기로 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이 마련된 경우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매뉴얼로 간주한다.
이 밖에도, 공급망 선도사업자 등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분야의 기업들에 경제안보품목 확보,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고, 향후 국회 보증동의, 수은에 전담조직 신설, 기금심의회 구성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기금 운용을 개시한다.
정부는 이 같은 후속조치가 추진되면, 앞으로 개별부처 위주에서 범부처적 공급망 관리 체계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기술개발, 품목 관리 중심의 공급망 관리 체계를 넘어 서비스·물류 등 폭넓은 범위의 공급망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컨트롤타워 신설로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급망위원회가 개별 부처의 책임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경제안보 및 공급망 정책의 수립과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공급망 위험 징후 조기파악 및 선제적 대응도 가능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