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등 21일부터 시행...방법·어구·수량 제한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해수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자주 발생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해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정비해 함께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을 투망,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손 등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일상적인 작은 도구 등으로 정한다.
지자체에서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때 수산자원 현황, 어업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로 규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비어업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은 보장하면서 비어업인과 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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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