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들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게 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해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새해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로, 지난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종사자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는 이직일 전 3개월간 30% 이상 소득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일수 및 대가가 기재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해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유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는 지금까지 56만여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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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