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취소 수수료 발생 예방...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 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로써 22개 국내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들의 경우 직접판매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판매에서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 시스템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한편,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 수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항공권 구매대행여행사에 대한 고객의 합리적인 기대와 정당한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했다.
항공사의 취소수수료는 탑승일에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증가하고 취소시점 구간별로 수수료가 달라 영업시간 외에 취소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취소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한 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들에게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 항공사와 여행사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8개 여행사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고 8개사 모두 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시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선 취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봐 약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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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