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 불인정 제도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이 더 쉽게 법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제처는 29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핵심 과제로 ▲청년·소상공인 등 국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법령 정비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지속 추진 ▲지능형 법령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에 대해서는 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도 자격취득 요건이 되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영업자 교육을 사후교육으로 정비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추진된다.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현재는 즉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만, 이를 일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행정기본법 제정 후 개벌 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규정 마련도 추진된다. 내년에는 제재 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의신청에 대한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2023년에는 결격 사유, 제재 처분의 기준,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 수수료·사용료가 정비 주제로 예정됐다. 입법영향분석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을 통한 개선 과제도 발굴 계획이다.
AI 기반 법령정보 검색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국민이 일상용어나 문장 등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을 2026년까지 추진한다.
또 법령정보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식베이스를 무료 개방하는 등 리걸테크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문 시각화 등 한 눈에 보는 법령 정보 사업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법제 지원으로 국민들께서 국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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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