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한국기업 수혜 볼 것"

  • 박현아
  • 발행 2023-12-15 17:06
2032년까지 세액공제 조항 적용...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등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우리 기업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핵심광물 등의 품목에 대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제주도 한경면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단지의 모습.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 대상이다. 세액공제 조항은 2032년까지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배터리는 셀 ㎾h당 35달러, 모듈 ㎾h당 10달러, 태양광은 모듈 W당 7센트, 셀 W당 4센트, 웨이퍼는 ㎡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당 3달러가 공제된다.

풍력은 블레이드 W당 2센터, 나셀 W당 5센트, 타워 W당 3센트, 핵심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등의 10%를 공제될 예정이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단계적(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으로 축소한다.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향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진 후 내년 2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산업부는 “IRA 관련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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