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대규모 유통업체·납품업체 대표 등 참석...판촉 때 비용분담 예외기준 개정
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유통업계는 이날 협약식에서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달의 최저보장 수수료(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상생방안에는 중소 납품업체를 위한 상품전시회 개최, 해외 구매상담회 개최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업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존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유통업체의 비용분담 의무 예외 사유인 자율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쿠폰 증정, ‘N+1’ 행사와 같은 간접적 가격할인행사 등 대형 유통업체 주도의 가격할인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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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