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 명시한다

  • 박진수
  • 발행 2021-12-31 16:52

앞으로 단말기 할부금의 상환 방식이 가입신청서·요금청구서에 명확히 고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2022년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상환 방식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해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 요청이 그간 지속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통상 은행권의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같이 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하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 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상환방식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작은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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