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구축·활성화 위한 브랜드 개발 등에 5년간 최대 100억 원 투입
지자체 활성화 사업·관리 권한 확대…상권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중기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종합계획에서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에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을 수립, 이를 위한 목표로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 상권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을 제시했다.
◆ 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중기부는 지역브랜딩을 통한 차별화된 상권모델을 창출한다. 지역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상권을 조성하고, 예비 지역상권 발굴·육성을 위해 동네상권발전소를 지원한다.
코어상권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우러져 경제적·사회적 거점을 형성하고 동네와 지역을 넘어 세계인이 즐겨찾는 글로벌 매력 상권을 뜻한다.
로컬콘텐츠 발굴, 동네상권발전소 중심의 전략 수립 등 지역 정체성을 브랜드화하는 한편, 지역 신상품 개발과 판로 확대 등을 위한 브랜드 고도화·확장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상권을 발굴하고 전략 수립에서 실행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상권기획자’ 제도 도입을 비롯해 상권 자산·공동 사업 관리, 공동 수익·투자금 관리 및 분배 등 상권 관리를 전문 지원하는 ‘지역상권관리자’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혁신 재원의 자발적 유입도 촉진한다. 상인, 임대인 등 상권 주체가 상권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조성하는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상권기획자와 투자자가 추진하는 상권형 투자펀드조성을 지원해 민간의 상권투자에 대한 공공의 마중물도 제공한다.
◆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권 지원에 나선다. 상권 생애 주기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해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단계적인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형성 및 성장기, 확장기, 정체 및 쇠퇴기, 재도약기로 분류해 특화상권 조성·상생협약 체결 등 전략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업종 간 융복합, 제조·서비스 혁신 등 지역상권의 규모·분야·콘텐츠를 확장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주체들을 융합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능·역할 분담, 묶음상품·콘텐츠 개발 등 연결형 상권도 구축한다.
더불어 유망창업자 발굴을 비롯해 창업, 경영·성장지원 등 전 주기 창업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 공급기지 역할을 마련한다. 혁신발전소 구축, 브랜딩제작소, 소공인특화센터, 점포은행 등 상권 내 창업 및 브랜드 개발 인프라도 확충한다.
나아가 소상공인, 상권조합, 건물주 등 상권주체별 맞춤형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립도 유도해 나간다.
새로운 사회트렌드에 대응해 상권기획자, 상권조합 등이 추진하는 IT기술 접목 스마트상권 구축도 지원한다.
◆ 지역사회와 공존·발전하는 상권
지역기반 경제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역상권-유관기관의 협업거점인 지역상권 허브(가칭)를 구축하고, 마을기업 등 지역민 중심 경제공동체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전국판매망 구축, 교차판매 등 전국 지역상권을 체인화하고 지역상권 페스티벌(가칭) 등 전국 네트워크 및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지역민 참여와 상권성과의 지역 환원 또한 추진한다.
지역상권이 지역경제 성장 및 복지, 안전, 교육 등 공공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권 성과를 지역사회에 공유·환원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동행축제와 상권내 유망소상공인에 투자하는 우리동네펀딩, 상권과 연계한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고향사랑기부 등을 지역상권과 연계해 지역공동체 소속감 고취 및 자발적 홍보를 유도해 나간다.
◆ 상생하는 상권
중기부는 상권주체 간 상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생협약표준안 개발·보급,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지원, 착한임대인 지원 연장하고 상생지수 개발 등 상권주체 간 상생을 유도한다.
민관협력 상생 기반도 조성한다. 지역자산화, 점포은행, 희망상가 조성 등 상권 내 빈점포 공유모델을 구축하고, 임대차 동향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상권조합 등이 빈 점포와 같은 유휴공간을 공동 매입하고 리모델링 등으로 공동시설 등에 활용한다.
중기부는 이 밖에도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법과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측면지원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권 유형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3+2년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상권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상권 기획자·기금제도 도입 등 지역상권법을 개정하고, 상권DB 구축, 상권활성화지표 개발 등 상권정보시스템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향후 지역상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지자체·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민간과 지역주도로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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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