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공포...포상금 상한액 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와 관련해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중 공익침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법률에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반대급부(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동안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반면,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어 신고 내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모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규정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높여 부패신고의 보상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상수준을 더욱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신고자의 공익 기여에 부응하는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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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